특허 빌려 쓰는 기업, 10곳중 9곳은 中企
특허 빌려 쓰는 기업, 10곳중 9곳은 中企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7.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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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 이용률 높아…통상실시권 다수
분쟁조항 명시 안된 경우 많아 보완 필요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24일 특허청의 ‘특허실시 계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특허실시권 등록기업 703개사 가운데 96.7%에 달하는 680개사는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허실시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소정의 로열티인 실시료를 지불하면 상대방 특허를 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인력, 자원, 비용 등 여력이 부족해 스스로 특허를 개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4%와 0.9%로 집계돼 3%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통상실시권이 절반이 넘는 57.5%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실시권자가 특허 실시 권리를 독점하는 전용실시권이 40.9%를 차지했으며 실시권자가 제3자 실시를 금지할 수 없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1.6%에 그쳐 사용률이 미미했다. 

분야별로는 건설 분야 통상실시권 비율이 72.4%로 가장 높고 의료, 정밀, 가구, 화학, 식료품 분야는 통상실시권 비율이 20%이하로 낮았다.  

계약기간은 특정 기간 설정(50%)이 특허 존속기간(48%)보다 미세하게 높았다. 특정기간을 설정한 경우 평균 계약기간은 4.6년으로 집계됐다. 

특허를 활용해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가 83.8%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의 4.8%로 나타났다. 

단, 높은 활용률에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힘든 분쟁조항 관련 합의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53.8%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 

사항별로 보면 특허기술의 성능 보증,제3자 특허 비침해 보증 등을 포함하는 ‘특허보증’이 32.9%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실시권자가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지 않을 의무인 ‘부쟁의무(10.4%)’, 실시권자가 특허기술 실시로 제3자 특허를 침해하더라도 특허권자는 면책되는 ‘면책(9.4%)’, 향후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실시료를 불반환할 수 있는 ‘실시료 불반환 조항(8.2%)’ 순이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