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10배 바가지 씌운 콜밴 기사 구속
외국인에 10배 바가지 씌운 콜밴 기사 구속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7.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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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 김모씨(남,61)를 사기죄를 구속 수사 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 승객들을 태운 후 카드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출력해 주는 수법으로, 작년 10월 호주 관광객 A씨를 상대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실제로는 13만7000원의 요금인데도 1백37만원의 요금을 받는 등 올해 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상대 총 6건에 7백4만원을 바가지요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외국인 관광객 B씨는(40, 미국) 귀국 후 카드 요금 청구서를 받은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지난 2월 단속 언론보도를 접하고 E-mail을 통해 “교통체계와 물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자신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지 않도록 해 달라”고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입거나 관광객을 상대로한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112또는 인천관광경찰대(032-455-0276)로 신고하면 된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