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황혼이혼에… 분할연금 수급자 8년새 6배↑
늘어나는 황혼이혼에… 분할연금 수급자 8년새 6배↑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7.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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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령액 월 21만6천원… 최고액 월 138만6천원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황혼이혼이 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8년 만에 6배가량 급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4월 현재 이른바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4632명)에 비해 5.8배 늘어난 2만6820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4월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은 2만3704명(88.4%), 남성은 3116명(11.6%)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60∼64세 1만2685명 △65∼69세 9211명 △70∼74세 3665명 △75∼79세 1002명 △80세 이상 257명 등이었다.

분할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9만331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월 수령액은 138만6383원을 기록했다.

금액별로 보면 10만원 미만 6612명, 10만∼20만원 1만74명, 20만∼30만원 4994명, 30만∼40만원 2474명, 40만∼50만원 1254명, 50만∼60만원 544명, 60만∼80만원 194명, 80만∼100만원 3명, 100만원 이상 4명 등이었다.

이처럼 분할연금이 증가한 것은 황혼이혼의 탓으로 풀이된다. 혼인 건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체 이혼 건수는 줄었으나 황혼이혼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17년 이혼은 10만6000건으로 전년(10만7300건)보다 1300건(1.2%) 감소했다.

하지만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 2007년 2만5000건에서 2017년 3만3000건까지 증가했다.

분할연금은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