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무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軍, 기무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7.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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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관단 소집해 지지 당부… 탄핵정국 실행 가능 수준
포털사이트·SNS 등 폐지… 계엄해제 국회 직권상정 차단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 중에는 '대통령(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준비돼있었고,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조처 하는 등의 치밀한 내용이 담겨 파장이 예정된다.

국방부는 23일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공개된 세부자료는 앞서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에 공개한 것과 동일한 문건이다. 이 문건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기각 시를 가정해 제작됐다.

먼저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 판결 직후 상황별로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으로 변경해 발동이 가능하도록 상황별로 분류했다.

특히 계엄령의 경우 예시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명의로 돼 있어, 언제든 비상계엄 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것으로 추측됐다.

또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으로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1980년 5·17 비상 계엄령 전국 확대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사례를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계엄사령관은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 시행 지지를 당부하고, 외교부 장관은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기자·기업인 포함)을 초청해 국내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 선포 후에는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짐도 보였다. 문건에는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 민·관·군 합동으로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을 설치해 불온내용 식별 시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도 마련했다.

신문 가판, 방송·통신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는 등 사전에 언론을 장악해 통제하려는 조치도 담겨 있다.

계엄사령관 추천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의 경우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제외됐다.

대신 작전임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육군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3명을 계엄사령관 후보군으로 꼽혔다.

이 중 육군총장이 지구 계엄사령관 통제 및 계엄임무 수행군 운용 가능, 군사 대비태세와 구분해 임무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문건은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에 대한 조치사항도 담겼다. 계엄법에 따라 당(黨)·정(政)협의를 통해 직권상정과 표결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당·정 협의 제한 시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고 적혔다.

계엄 선포 시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 조치도 수립했다. 전군 탄약·총기관리 강화 등을 철저히 하고, 민간 총포사와 화약류 제조업체, 사격장 등을 폐쇄 조치했다.

해외로부터 총기·폭발물 등 밀반입자를 엄정처벌하는 내용 등으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외에 계엄사령부 설치 장소로 B-1 문서고 등 7개 장소를 검토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분석됐다. 기무사는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문서고가 공간, C4I체계, 위치, 경계, 지원시설 등을 최적의 장소로 꼽았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