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규칙, 무용지물…폭염에도 못 쉬어
건설현장 안전규칙, 무용지물…폭염에도 못 쉬어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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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노동자 8.4%만 규칙적 휴식
46.3%는 "쉼 없이 일하고 있다"
한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건축자재 위에서 쉬고 있다.(사진=건설노조)
한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건축자재 위에서 쉬고 있다.(사진=건설노조)

노동부의 폭염기간 건설현장 안전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 폭염이 지속된 최근 일주일 간 건설현장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가졌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단 8.4%에 불과했다. 46.3%는 아예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24일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지난 20일부터 3일간 전국 230명의 토목건축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규칙적으로 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쉼 없이 일하고 있다"와 "개인이 알아서 재량껏 쉰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6.3%와 45.3%에 달했다.

휴식 공간에 대한 질문에는 74%가 "아무 곳에서나 쉰다"고 응답했으며 "그늘지거나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33℃ 이상 폭염시 건설현장에서 시간당 10~15분씩 노동자 휴식여건을 보장하고 있는지 집중 확인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자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노동자의 휴식여건을 보장하고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건설노조는 고용부가 발표한 열사병 방지규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폭염 관련 시행규칙은 휴짓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폭염 탓에 작업 중단을 요구해도 묵살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현장마다 휴식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규정상 건설현장에 폭염에 따라 휴식여건을 보장하라고 계도하고 있지만 일일이 현장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시설을 확인하는 것과 달리 9분 쉬었는지 10분 쉬었는지 노동자마다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