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7.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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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급식비·방과후활동비 등… 고교는 올해 2학기부터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올해 2학기부터, 초‧중학생을 둔 학부모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는 교육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후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1년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러나 관계부처와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서비스가 다시 시작된다.

학생 수에 따라 초·중학교는 월 2000원(100명 이하)에서 4만원(801명 이상)까지, 고등학교는 월 4000원(100명 이하)에서 8만원(801명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카드로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할부결제도 가능해 수업료 등 고액 교육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