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는 남성 직장인들 늘었다"
"육아휴직 내는 남성 직장인들 늘었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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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기준 8463명… 작년 比 65.9%↑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 직장인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으로, 작년 동기(5101명) 대비 65.9% 증가했다.

이 같은 노동부의 집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5만89명) 가운데 남성 비중도 16.9%로, 작년 동기(11.4%)보다 5.5%p 상승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데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소득대체율(평균 소득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비율)을 높인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노동부의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작년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작년 7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고 이달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낸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3개월 치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6000명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깰 것”이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을 높이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다양한 시책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