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
강동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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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신축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본격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 (사진=강동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 (사진=강동구)

서울 강동구가 단독주택이 밀집된 고덕2동·명일2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19일 확정 고시돼, 개별 건축 및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구역으로, 면적은 약 23만8520.1㎡다.

이 지역은 당초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되면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들이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가, 3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끝에 구역별 정비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은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해제, 도로 폭 변경, 주차장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을 반영한 건축물 밀도계획 수립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해 넓히기로 계획된 도로는 현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 등 도시환경 변화와 주민 편의를 고려해 아리수로·상일로 간선도로변은 근린생활시설 도입 등 가로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이면부 주택가는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문화 변화에 대응해 최대 10세대 이하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아리수로변에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해 선사로와 고덕지구를 잇는 아리수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개별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