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방송심의 위반 방송 프로그램·광고 총 547건
상반기 방송심의 위반 방송 프로그램·광고 총 547건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7.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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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가 총 547건으로 조사됐다.

방심위가 22일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방송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경고·주의 등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은 133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받은 방송은 414건이었다.

상반기 전체 제재건수 547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348건)보다 57.2% 증가한 수치다.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2.2%, 51.0% 증가했다. 

방심위는 제3기 위원회 종료 이후 위원 선임 지연으로 8개월간 누적한 463건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처리되면서 상대적으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매체별로 제재 건수를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TV·라디오)은 112건(법정제재 23건·행정지도 89건)으로 전년 대비 96.5% 많았다.

'상품판매방송채널'은 106건(법정제재 43건· 행정지도 63건)으로 63.1% 증가했고, '종편·보도PP채널'은 76건(법정제재 13건·행정지도 63건)으로 24.6%, '전문편성채널'은 116건(법정제재 35건·행정지도 81건)으로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에는 양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보호와 관련한 심의·의결건수가 37건으로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관련 의결은 2015년 9건, 2016년 13건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1건도 없었다.

이는 성인지적 관점(性認知的 觀點)에서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성차별적인 표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방심위는 풀이했다.

지난 2008년 방심위 출범 후 1건에 불과했던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과징금도 올해 상반기에만 총 7건이 의결됐다.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3개 홈쇼핑, 가전제품을 원가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 비해 수백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3개 홈쇼핑, 무등록·무신고 숙박업소 이용권을 판매한 데이터홈쇼핑방송사 등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하반기에는 '제4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첨예한 의견 대립 사안에 대해 사회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 청취와 공정 심의를 위해 '국민참여 심의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심의 절차 시작인 방송 내용 모니터링이 시청자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뤄지도록 모니터 주체를 확대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