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 아시아나항공 “도의적인 책임 다하겠다”
’기내식 대란’ 아시아나항공 “도의적인 책임 다하겠다”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7.22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시간 이상 출발지연 100편 10~20% 운임 보상
기내식 못 받거나 간편식 승객, 마일리지 추가 적립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기내식 대란‘ 논란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1시간 이상 불편을 겪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 드린다”며 기내식 서비스 현황과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이 해당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불편을 겪은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은 운임의 10%,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은 운임의 20%를 보상받는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받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 항공편은 당초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었다.

아울러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 미 제공으로 바우처(TCV) 등을 제공받은 고객들에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