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월호 보상금’, 액수보다 중요한 책임의식
[기자수첩] ‘세월호 보상금’, 액수보다 중요한 책임의식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22 15: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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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이후 고통과 눈물로 뿌옇게 된 4년여를 보낸 것에 비하면 이날의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선명한 것이었다.

법원은 국가와 청해진 해운에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친부모들에겐 4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손해배상금은 약 723억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왜 희생자의 보상금을 국민의 혈세로 내야 하나’, ‘놀러갔다가 죽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모두 보상해주나’,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우선, 보상금의 경우 국가가 청해진 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보상금 전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족들의 심정은 헤아리지도 않고 보상금 액수에만 집착하는 반인륜적인 행태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한결같이 외치고 있는 것은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과 사과다. 이 외침에는 어떠한 정치색이나 이익이 없고, 보상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와 배상금을 거부하고 길고 긴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명백히 밝히는 것이 억울하게 쓰러져간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의식에서 우리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를 대표자로 선출한 것은 다름아닌 우리다.

그럼에도 우리 중 일부는 유족들의 뜻을 왜곡한 채 ‘자식의 죽음을 빌미로 돈을 더 받으려는 떼쟁이’, ‘세월호 귀족’ 등의 온갖 비난과 비아냥을 하고 있어 사회적 반성이 필요해보인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자 나아가 우리들의 책임이다. 이제라도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우리 이웃이었던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책임을 통감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