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정식 요청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정식 요청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7.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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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의제기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
사용자위원 전원회의 거부 속 의결 ‘논란 증폭’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정식으로 재심의 요청을 결정함에 따라 최저임금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의 강경한 태도는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연 제15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이 전부 빠진 상태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표결에 참석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경총을 포함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인 13차 전원회의부터 참석을 거부해 논란을 증폭시킨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하는 현실에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만 부결되고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으며 이로부터 10일 이내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도 고용노동부 고시 직후 이의 제기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서를 검토한 후 타당하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하지만 지난해를 포함해 사용자측 이의 제기에도 한 차례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긴 어렵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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