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 동의 없어도 지속 관리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 동의 없어도 지속 관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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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

조현병 등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앞으로 본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 후에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드러난 부실한 중증질환자 이원·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복지부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증증 정신질환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경과, 의사 소견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자·타해 병력이 있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을 말한다.

종전에는 이런 환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관리하기가 어려워. 환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복지부는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병적 증상에 따라 입원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환자에게 1년간 외래 치료를 강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 청구하게 돼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장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 15개에 센터를 모두 설치한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다학제팀도 마련한다.

지역사회 다학제팀은 퇴원 환자의 방문 상담, 약물 복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투약 관리 등을 맡을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가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오는 2022년까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455명을 확충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현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이며, 1인당 70~100명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8월부터 연구사업을 벌여 퇴원 환자 방문 상담·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보색할 방침이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와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