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야 하는데"…IT서비스산업 근로자만 '발동동'
"일해야 하는데"…IT서비스산업 근로자만 '발동동'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7.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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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업계 현실과 부딪혀…헤드카운트 문제도
협회 "발주자 인식개선 필요"…관련 부처 안전장치 만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티맥스타워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티맥스타워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52시간 근무제 여파가 거세다. 공공·국가 사업은 관련 부처가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안전장치'가 없는 민간사업 노동자들은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될 방안들이 민간 영역에서 단시간 내 정착될 지도 미지수다.

22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IT서비스 산업은 중소·영세기업 비중이 높으며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파견근무가 일상적이다. 또 발주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주말·휴일에도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성격에 따라 24시간 다수의 대기인원이 상주해야 하는 사업도 상당하다.

이런 산업의 특수성을 가진 노동자들은 이미 정해진 계약기간에 맞춰 일을 끝내야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로 근로시간이 줄어 당장 눈앞의 사업부터 걱정이다. 또 영세 하도업체는 비용감당을 못해 도산할 위험성이 높다.

관련부처는 '안전장치' 마련에 분주하다. 고용노동부는 불가피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 시간 한도인 1주 1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도도록 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올해 7월1일 이전 발주된 계약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하면 연기가 가능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했다.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하면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지침을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이런 대책을 업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여길지 의문이다. 업계는 특히 계약을 정부 방침에 따라 수정하기 위해선 발주자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 말한다.

이수영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정책연구팀 팀장은 "IT서비스근로자 근로환경에 대한 발주자(고객)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발주자와의 용역계약을 기본 비즈니스형태로 하는 산업의 특성상 발주자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 "민간영역에서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있는 인력중심의 사업관리 행태, 일명 헤드카운트도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9일 판교에 위치한 티맥스소프트에 방문해 ICT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자체가 이 산업에 발목을 잡는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며 "업계에서도 노력해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