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페리얼 위스키, 8mm 유리조각에도 '배짱장사'
임페리얼 위스키, 8mm 유리조각에도 '배짱장사'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7.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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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처분 '무시'…등록 취소되면 6개월 내 재등록 '불가능'
처분 감경 시 상당 기간 영업정지나 거액 벌금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위스키업계 3위인 페르노리카 코리아(페르노리카)가 주력 사업을 완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페르노리카가 지난 3월 영업정지기간 첫날 ’임페리얼‘ 위스키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페르노리카는 지난 3월 수입 판매 중인 ’임페리얼‘에서 지름 8㎜ 유리조각이 발견돼 3일간 위스키 수입이 중단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조 3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불법영업 행위는 영업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식약처는 업체 측에 이를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적발로 영업등록 취소가 확정될 경우 페르노리카는 당장 임페리얼 사업을 완전 중단해야 한다. 재등록도 등록 취소 후 6개월 내에는 불가능하다.

검토 결과에 따라 처분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당 기간 영업정지나 거액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처분 내용이나 결정 시기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