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승무원' 180명,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
'KTX 해고승무원' 180명,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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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 복직
철도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을 합의한 21일 12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 승무원 등이 서울역 플랫폼 중앙계단에서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철도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을 합의한 21일 12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 승무원 등이 서울역 플랫폼 중앙계단에서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가 해고된 KTX 승무원들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정규직 전환 합의가 타결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두 달 동안 벌여온 천막농성 해단식을 열고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총 180명이 일자리를 되찾는다.

우선 노사는 2006년 정리 해고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은 이번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시행하되, 향후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채용 시기는 올해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처 채용한다. 채용시기와 인원은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해 1차 33명, 2차 80명, 3차는 나머지 인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철도공사의 인력수급 상 불가피할경우 2019년은 2회로 나눠 하반기까지 채용을 마칠 계획이다. 

앞서 노사는 이달 9일 교섭을 시작해 총 5차례 만났으며 16일, 20일에는 밤을 지새워가며 협상을 벌였고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코레일은 해고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재심절차가 열리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정리해고와 사법 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해고 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은 성사되었으나, 13년간 꿈꾸던 KTX 열차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며 "해고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 업무를 직접고용 업무로 전환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4년 코레일의 '2년 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입사했지만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2006년 3월1일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코레일은 사측이 제시한 자회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