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토바이 타던 중 포트홀 걸려 사망, 정부 배상 책임"
法 "오토바이 타던 중 포트홀 걸려 사망, 정부 배상 책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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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포트홀(도로에 크게 패인 부분)에 걸려 운전자가 숨졌다면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조현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씨 배우자에게 23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다가 전북 완주군 도로에 발생한 가로, 세로 각 15㎝ 크기 포트홀에 앞바퀴가 걸렸다.

이후 A씨의 오토바이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숨졌다.

이에 A씨의 부인과 아들 2명은 도로 관리자인 정부가 점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포트홀의 크기로 봤을 때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정부가 사고 방지에 주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포트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