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폭염 대응 강화된다… '폭염도 자연재난' 결론
국가 차원의 폭염 대응 강화된다… '폭염도 자연재난' 결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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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결론 내리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부적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정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이와 관련한 찬성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르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현재 여기에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폭염은 계절적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매우 달라 원인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재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여름철마다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이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올해도 이달 12∼15일까지 나흘에만 28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게다가 기상청은 불볕더위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 및 농·축·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토대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또 각 부처 역할도 구체화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좀 더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