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서 징역 8년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서 징역 8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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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 33억원·‘공천개입’ 징역 2년
“책임감 없이 측근들에 죄 미뤄”…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된 뒤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이번 판결로 32년까지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들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같은 해석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본인의 인식과 의지로 불법 여론조사 등을 명시적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시행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박근혜)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다.

또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죄질이 나쁜데도 재판에 불출석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