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이의제의 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이의제의 30일까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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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재심의 가능성 적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고시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이의제의는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의제의 사유를 판단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제의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이미 이의제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재심의에 들어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이에 이들이 이의제의를 하더라도 재심의를 받을 확률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