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영철에 징역 3년 구형
춘천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영철에 징역 3년 구형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8.07.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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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8700여만원 추징… 내달 31일 1심 판결 선고
(사진=황영철 의원실)
(사진=황영철 의원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홍천·철원·인제·양구·화천)의 1심 결심공판이 지난 19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이날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영철 의원, 신영재 도의원, 김재근 군의장, 홍천·횡성지역 자유한국당 당원을 비롯해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영철 의원에 대한 변호인 심문, 검사 반대심문, 판사 심문 순으로 진행했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2006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관및비서 등에 대한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관여한 혐의와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받았다.

황영철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불출마선언이 함께 기소된 여러분들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6개월뒤 국회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돼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불출마선언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불출마 의사취지를 밝혔다.

황영철 의원은 "만 스물다섯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회의 발전,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황영철 의원 과 함께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비서 A 전 군의원에게는 징역 2년, B 현 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8월31일 1심 판결 선고가 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