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는 20일부터 27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18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에서는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등을 포함해 각 부처별 안건들이 다뤄졌다.
이번 임시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은 앞으로 8일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오는 2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채택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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