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형 확정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형 확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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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서 형평성 고려해 벌금 1000만원 감형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무단 불참했떤 윤전추 전 청화대 행정관이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윤 전 행정관에 대해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윤 전 행정관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국정조사 특위가 2차례에 거쳐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도 각각 1차례씩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1심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은 국정조사 특위가 의결하지 않은 채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