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문건, 박근혜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추미애 "기무사 문건, 박근혜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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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쿠데타 계획 문건'이라는 심증 굳어져"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뿐만 아니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특별수사단이 연일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독립수사단은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수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언컨대 이번 기무사 문건은 단순한 검토, 준비차원이 아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시국에 군의 위수령·계엄령 준비계획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와 육군본부 등에 제공하고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를 '단순참고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해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과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쿠데타 계획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특별수사단은 문서 작성경위는 물론 문서파기, 증거인멸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군에 의한 불행한 통치의 시대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국민의 의지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재판 거래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주요 문건과 법원행정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사법부의 명성과 권위를 누리며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세력들에 대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각오로 단호히 대처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