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기준 통일 대비 'LH 열린강좌'
공동주택 회계기준 통일 대비 'LH 열린강좌'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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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계연도·지출증빙자료 등 전국 일원화
'감사·세무 교육'…26일 대구경북지역본부서 개최
지난해 7월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주제로 열린 강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LH)
지난해 7월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주제로 열린 강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LH)

내년부터 통일되는 공동주택 회계기준에 대비해 지자체 및 공동주택 관리책임 관계자,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강좌가 열린다.

2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대구시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4층에서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가 개최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지자체 및 공동주택 관리책임 관계자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좌는 올해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통일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방권 최초로 대구에서 열리게 됐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관리규약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정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동주택마다 회계기준과 용어,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 규정 등이 서로 달라 외부 회계감사시 지역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내년부터 공동주택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지정되며, 회계용어와 각종 지출증빙자료 결산서 종류가 통일된다. 또,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3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이 의무화된다.

'LH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 세부 일정.(자료=LH)
'LH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 세부 일정.(자료=LH)

한편, 대구에서 열리는 LH 열린강좌 강사로는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팀장과 양정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차장, 이현정 호연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참석한다. 이들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공동주택 회계', '공동주택 세무'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누구나 무료로 강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 내 공고문 '제12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 개최 안내'에서 참가 신청하면 된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