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日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수사 '박차'
檢, 日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수사 '박차'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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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씨 참고인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본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법무법인 해마루의 변호사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한 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과 대리인 진술, 소송 기록 등을 토대로 결론이 계속 늦춰지는 것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5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은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은 2012년 이미 한 차례 사건에 대해 소송을 낸 피해자들에게 전범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그러나 전범 기업들의 재상고로 2013년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로 대법원이 5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도 판결이 늦춰지고 있다.

늦춰지는 이유에 관한 대법원의 설명은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 심층 검토 중'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대법원이 두 번째 심리하는 사건인 데다 쟁점이 처음과 다르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데도 결론을 5년째 미루고 있다"며 "소송이 길어지면서 원고 9명 중 7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생존한 피해자도 힘들어 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KTX 승무원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 법원행정처 문건에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제시된 소송들도 차례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최근 의혹 문건들을 추가로 넘겨받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정치인·언론사 관련 재판을 별도로 관리해온 사실도 확인하고 이들 재판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초점을 두고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거래 구상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확인하려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의 당시 동선을 재구성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용차량·업무추진비 이용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