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중대하고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강서구 화곡동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께 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고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검의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사망하는 것)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부검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0 해당 어린이집 교사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실했는지 여부를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청 등과 함께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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