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간판 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
수원시, 불법 간판 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7.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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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에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정보 게시

경기 수원시가 불법 간판(옥외광고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정보를 게시한다.

시는 미등록 옥외광고사업자로 인한 광고주·등록 옥외광고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 사업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옥외광고사업자현황’을 입력하면 등록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와 업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6월 말 현재 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는 290개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관할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허가(신고)를 받고, 허가(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돌출 간판, 길이 10m 이상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 간판은 신고해야 한다.

불법광고물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내고, 새로운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는 대부분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간판을 설치하는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