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운전자 구속… "택시기사 9일째 의식없어"
'김해공항 BMW' 운전자 구속… "택시기사 9일째 의식없어"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7.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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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가해 차량 모습. (사진=부산지방 경찰청 제공)
BMW 가해 차량 모습. (사진=부산지방 경찰청 제공)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BMW 운전자 정모(34)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이달 10일 낮 12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택시기사 김씨는 9일째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정씨가 몰았던 차량의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결과,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정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사고당일 동료직원이 오후 1시에 교육일정이 있어 속도를 높여 운전했고 충돌 당시 과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