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고, 이씨는 "사형은 부당하다"며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에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너무나 비인간적이어서 범행수법이나 행태는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라며 "이씨는 그런 범행에 자신의 딸까지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본인의 지적 수준을 (감형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답변도 논리적으로 한다"며 "지능지수(IQ)가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재판부와 방청객도 봤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사후 처리 방식 등을 보면 결코 이씨는 정신병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살해하고, A양의 시신을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 아내 최모씨에 대한 폭행 및 성매매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 했다고 한 허위신고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의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2심 선고재판은 내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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