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학 2심서도 사형 구형… "개선의 여지 없어"
검찰, 이영학 2심서도 사형 구형… "개선의 여지 없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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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살해하고, A양의 시신을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 아내 최모씨에 대한 폭행 및 성매매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 했다고 한 허위신고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의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2심 선고재판은 내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