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5·18 유가족·회원 명예 훼손 의도 없었다"
전두환 측 "5·18 유가족·회원 명예 훼손 의도 없었다"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7.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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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범위서 생각 밝힌 것 뿐… 해석은 주관적인 것"
전두환 회고록.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회고록.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규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5·18 유가족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이 대리인은 "과거 사실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생각을 밝힌 것 뿐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정에 나온 원고 측 대리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생각을 밝힌 정도가 아닌 사실 왜곡이 너무 많다"며 "더는 역사 왜곡이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지난해 6월 제기됐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