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기초적인 일상문제 해결이 어려운 인구는 전체 성인의 약 7.2%인 311만명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문해(文解)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6년에서 2017년까지 총 30만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한다.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정규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고령자 및 교육 취약계층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현 문해교육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책 수혜자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지원액으로 인해 교육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11만명이 넘는 기초학습능력 부족자에게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3년간 총 71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1인당 연간 6만3940원 수준이다.
둘째, 기관별 1000만원으로 한정된 교육지원비로 규모가 큰 학습 기관일수록 교육환경이 열악해 진다는 점이다. 교육인원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같으므로 학습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각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학습비는 적어지고 학습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구조인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학습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야간학교 등이 기초학습 부족자의 교육을 위해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국고보조금 대비 70% 이상을 지자체 등의 지원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관별 최대지원액이 1000만원이기에 국고 보조를 최대한 받으려면 지자체 보조금을 412만원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정부의 최대 지원금 588만원을 지원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기초학습능력 부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다양한 계층을 돕기 위한 정부의 학습능력 제고 정책은 환영받을 만하나 성인 학습능력 부족자 및 학습교육기관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보완이 필요해 보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본다.
첫째, 성인 학습능력부족자 지원을 위한 교육예산을 상향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 3만9700명을 교육시켰다고 하나 총 지원금은 약 24억 원에 불과했다. 1인당 1년에 약 6만원 지원받은 셈이다. 올해 교육부 예산 68조는 언급할 필요도 없으며, 평생·직업교육예산인 5912억원의 0.004%에 불과할 뿐이다.
둘째,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교육비 지원액 한도를 학습자 수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교육기관당 지원한도를 1000만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학습기관의 효율성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 강동구청을 예로 들어보자. 올해 성인문해교육을 위해 강동구에서 강동야간학교(성인학습자 64명), 둔촌2동 자치회관,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회관 등 3개 기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동구가 이들 3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총액이 560만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강동구의 교육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의지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 수 있다.
6000억원에 이르는 강동구청의 예산에 비해 기초학습능력 부족자를 위한 강동구의 지원금은 그저 안타까운 숫자로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