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1심서 징역 7년 실형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1심서 징역 7년 실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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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명에 이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며 "직무수행의 공정성,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다"며 "보좌관이 구속되자 뇌물을 교부한 사람 등에게 연락해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처벌을 면하려 했던 사정도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에게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