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고죄, '특별법' 보다는 처벌 더 받도록 면밀하게 수사"
靑 "무고죄, '특별법' 보다는 처벌 더 받도록 면밀하게 수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7.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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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법정형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원 사건 사실관계 명확히 한 이후 무고 여부 판단이 원칙"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19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19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는 19일 무고죄 처벌과 관련, "무고죄 특별법 제정 보다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돼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미국·독일(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이는 1만219명으로 2013년 대비 13% 늘었으나, 이 중 1848건만 기소됐으며 구속은 5%(94명)에 불과했다. 기소가 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무고죄 처벌이 중하지 않은 것은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고소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무고죄 성립으로 오해하는데, 상당수는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이 경우,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이날 박 비서관은 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에도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11일 개정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 권리가 침해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통상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이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간 벌어졌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금년 3월12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7개 사항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39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난민법 개정‘,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개, 고양이 식용종식' 등 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