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상반기 난폭 보복운전 360명 적발
부산경찰청 상반기 난폭 보복운전 360명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7.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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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명 불구속 입건, 101명 통고처분·106명 수사 중

부산경찰청은 상반기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60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1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1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했다. 더불어 106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36분께 부산 기장군 개좌터널 안에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후진하면서 위협하고, 급진로 변경 후 정지해 차량 정상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B(27)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37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시속 180~19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하고,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 변경한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갓길 운행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 행위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단속을 진행했고, 이외 일반도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112신고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단속을 펼쳤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의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아울러 난폭·보복운전으로 구속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불구속될 경우 면허정지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인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며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