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 "희생자 1인당 2억원"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 "희생자 1인당 2억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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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적 영향 중대하고 예방 필요성 크다"
친부모 4천만원·자녀 2천만원 등에게도 지급
세월호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사진=연합뉴스)

국가의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세월호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발생 4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은 신속한 조치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화물 과적과 고박(固縛·단단히 고정시킴)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자료에 대해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친부모는 각 4000만원, 자녀들은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는 1000만원 , 동거 안 하는 조부모는 500만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고인단은 총 평균 6억~7억원대 배상을 받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 보상금은 약 4억원이었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