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시험 유출 '심각'… 교육부, 교육청 담당국장 소집
내신 시험 유출 '심각'… 교육부, 교육청 담당국장 소집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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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긴급회의… 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필요 여부 논의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최근 들어 중‧고교 내신 시험문제 유출이 빈번히 일어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일 오후 17개 교육청 담당국장들을 긴급 소집해 내신 시험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광주, 부산에서는 연달아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청은 일을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감추려하고 학부모들은 학생의 퇴학은 너무하다고 항변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내신 시험문제 유출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현행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교사 징계 문제나 학부모, 기능직 직원 등 등 교사 외에 다른 사람이 시험문제 유출에 연루됐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할 전망이다.

현재 내신 시험문제 출제‧보안‧관리를 비롯한 학업성적 관리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제외하면 대부분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자체 규정과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 별로 지침이 달라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해도 대부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가 마무리돼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는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고,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문제를 빼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곳도 있다"면서 "시·도별 지침이 타당성 있는지 점검하고 공통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조작은 성폭력·금품수수·체벌 등과 함께 교원 '4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국공립 교원은 적발되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이라며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