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정용 전기 요금도 계절·시간 따라 차등 적용한다
정부, 가정용 전기 요금도 계절·시간 따라 차등 적용한다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7.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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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 5년간 4조5000억 투자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정부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낼 수 있게 차등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이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5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그리드의 신(新)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체험단지 조성 △인프라 확충 △확산 기반 구축 등 4개 부문별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또 소형 상가나 일반 주택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요청을 받아 전기 사용을 줄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 수요자원(DR) 거래시장도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 후 내년 하반기까지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은 연말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2개 도시를 선정해 주민이 생활에서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한다.

체험단지에는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등 분산형 전력설비를 구축하고 계시별 요금제와 전력중개사업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그리드 서비스에 필요한 전력사용 정보를 시간대별로 수집하는 AMI는 전국 2250만호를 목표로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실시간으로 신재생발전소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업계, 공공기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