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창출‧내수살리기 ‘올인’… 곳간 활짝 열었다
정부, 일자리창출‧내수살리기 ‘올인’… 곳간 활짝 열었다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07.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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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배 늘리고 기초연금 문턱 대폭 낮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하반기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 위해 융자사업 4조원가량을 풀기로 했다. 세금인하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폭 늘렸고 지급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나 늘렸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 가구별로 최대 75%가량 지급금액이 늘어난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 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정부는 하반기 일자리창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내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3조2000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기금에서는 현재 유급휴직자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000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도 이전보다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약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2년 앞당겨 인상한다. 특히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계층을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까지로 확대된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여기에 개소세 이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ban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