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전 남친 손씨 집행유예… "공갈 내용 저질"
김정민 전 남친 손씨 집행유예… "공갈 내용 저질"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7.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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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정민.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정민.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정민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커피체인점 대표인 손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손씨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손씨는 별을 요구하는 김정민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자신이 선물한 가구와 현금, 전세자금 등으로 김정민에게 1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김정민은 손씨에게 1억6000만원을 보냈고,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돌려줬다.

하지만 손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을 계속했고, 결국 김정민은 지난해 4월 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 중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면서 "쉽게 말해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