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보석 신청… "은혜 베풀어달라"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보석 신청… "은혜 베풀어달라"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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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신청… 다른 롯데家 인물들과의 형평성 거론
지난 1·2심서 보석 기각돼… 재판부 "혐의 무거워"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신 이사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 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해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신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신 이사장의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은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지만 치매 등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또 남동생인 신동빈 총괄회장의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신 이사장은 징역 2년을 그대로 적용해 수감생활을 해왔다.

이에 신 이사장의 변호인도 “배임 혐의 범행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보석허가를 주장했다.

법원은 현재 신 이사장의 재판을 해당 배임 혐의와 더불어 지난 2016년 신 이사장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와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개인 비리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다.

신 이사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 만료로, 검찰은 신 이사장의 혐의가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신 이사장은 앞선 1·2심 재판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던 만큼, 이번 보석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