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죄 '엄정 대응'… 주동자 구속수사
청소년 강력범죄 '엄정 대응'… 주동자 구속수사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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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 발표
13세 촉법소년 범죄율, 전년比 15% 늘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경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10대 청소년 7명이 또래 고등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의 한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혀 고통을 받는다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13세)이 저지르는 범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점점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실제 경찰청의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는 2.3% 줄었고(1727명→1687명) 폭력(21.0%)이나 지능범죄(33.7%)가 늘었다.

형사처벌 대상인 만14∼18세 청소년 범죄자 전체로 봤을 때는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숫자는 3만2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천427명)보다 8.9% 감소했다.

하지만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로, 집단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비중은 34.7%에서 35.1%로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 경찰은 청소년 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경찰은 강력범과 경미범을 명확히 차별화한다. 죄질이 나쁜 청소년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죄가 가벼운 소년범은 수사 초기부터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만약 범죄 전력이 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소년범을 조사할 때는 수사부서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조사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가해자들이 SNS 등을 이용한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없도록 수사부서와 즉각 연계해 추가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면서 "청소년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