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아보카'상대 첫 구속영장 청구
드루킹 특검, '아보카'상대 첫 구속영장 청구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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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에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등… 19일 구속여부 결정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드루킹 일당 중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A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5000만원이 반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4000만원을 경공모 통장에 입금하는 위장 거래 수법에도 개입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로 조사를 받은 드루킹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변호사는 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그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 인사들 간의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핵심적인 인물로 보고 있다. 또 노 원내대표도 방송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앞으로 특검에 남은 수사기간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포인트로 꼽힌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드루킹 일당에 대한 수사속도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노 원내대표까지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 수사속도를 높여오던 특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특검은 영장 내용을 꼼꼼히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이날 오후 2시 드루킹을 재소환해 불법 정치자금과 킹크램 프로그램 운용과 정치권 인사들과의 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A씨가 긴급체포된 점을 고려, 오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