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근절한다… 정부, 금지의무 신설 추진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한다… 정부, 금지의무 신설 추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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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21개 개선과제 추진… 문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맞춤 대책… "일대 각성 촉구"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간기업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정의를 두고 금지의무를 신설한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생겨나고, 피해자 산업재해보상과 가해자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담은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신체적·신분적·업무적·언어적·개인적 괴롭힘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마련하고 법령으로 명문화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쉽게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연구용역으로 직장 괴롭힘의 개념·유형·사례·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괴롭힘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창구를 국민권익위가 내달 구축 예정인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로 일원화한다. 센터는 다음달 내로 구축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가해자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종전에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 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의 조사가 의무화된다.

직장 폭력·괴롭힘과 관련해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접수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등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이 만들어지고,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등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엄벌한다.

특히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해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결과 가해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의무를 신설하고,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이 지원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증자료가 부족해 소송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법령에 따라 제공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해 그동안 불법파견·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시행하던 특별근로감독을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 고질적인 직장 내 갑질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이 시행된다.

이 총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다"며 "일대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