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정호성 전 비서관은 항소 기간인 19일 자정 내로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맞으나,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전달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준 것은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인 만큼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총 8회에 걸쳐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