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데이트폭력 등 여성 상대 범죄 잇따라 '벌금형'
몰카·데이트폭력 등 여성 상대 범죄 잇따라 '벌금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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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감금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14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 A씨(4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공용주차장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주차장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피해자를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비치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했고 피해자들의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씨가 찍은 사진은 모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이 화면 중앙 부근에 있었고 화질이 상당히 선명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뒷모습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애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이 판사는 연인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상해 및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B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은평구 한 모텔에서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목을 세 차례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애인을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B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 차례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350만 원을 받으면서 B씨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줌으로써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돼 이 혐의의 공소는 기각됐다.

또 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3년 사귄 연인을 호텔 방에 가둔 혐의(감금 및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C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연인과 다투다가 폭언과 욕설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을 나서려 하자 나가지 못하게 해 약 30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높게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