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의 새 전입신고는 세대분리"
대법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의 새 전입신고는 세대분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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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정에 해당… 동사무소는 신고 거부하지 말아야"

무허가건물 세대주와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같은 건물 일부에 새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분리를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하던 한씨 가족은 2008년 9월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친언니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다.

이후 한씨 가족은 2013년 1월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해 새로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동사무소는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했고, 한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거부공간이 구분돼 있고, 구룡마을 관리대장이 주거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개포1동사무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유는 달랐다.

대법원은 "한씨가 낸 전입신고는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입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