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 환자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허용
희귀 질환 환자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허용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7.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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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 소견 받아 환자에 공급하는 방안 추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에 대해 자가 치료용 목적에 한정해 수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 필요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서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나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뜻하며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의약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것을 말한다.

현재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

이번 조치는 대마초의 꽃 상단부와 잎 등에 함유된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물려 환자단체(뇌전증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춘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통해 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과 논의중으로,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