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법령으로 금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법령으로 금지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7.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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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위서 추진… '특권 의식' 없앤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빈번히 이뤄졌던 국군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법령으로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기무사령관이 국방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에 보고하던 것을 금지하는 법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8일 말했다.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권’이라고 표현하며 국방부장관까지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촛불 계엄령 문건’사태 등 기무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도 금지해 기무사 개혁에 힘을 싣는다는 분석이다.

이에 기무사 개혁위는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에 해당 내용을 삽입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 △청와대 하명(지시) 사항 등으로 국한된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을 긴급히 보고할 경우 사후에 국방장관에게 재차 보고하는 조항도 개혁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는 한 차례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