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종부세, 단독명의 1주택자 3억원 기초공제”
홍준표 “종부세, 단독명의 1주택자 3억원 기초공제”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1.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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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1가구 1주택인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12억원까지 종부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돼 있는 경우 3억원 정도 기초 공제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단독 명의 1가구1주택자의 경우 과표 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다시 이전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

갑자기 부부 재산분할을 하는 형식으로 몰고 가서도 옳지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율을 0.5%~1% 낮추기로 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 “세율 문제도 야당과 협상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재산세 세율과 비교해서 다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장기 보유 목적 1가구 1주택 기준 연한에 대해서는 “양도세 완화 시점이 3년 이후로 돼 있고 농지의 경우에 양도세 감면해 주는 시점이 8년이고 10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3가지 경우를 놓고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부자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빼앗지 말라는 것이 위헌과 헌법 불합치 부분”이라며 “그 두 가지만 조정해주면 되는 것이지 종부세를 재산세에 포함시켜서 폐지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